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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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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09일(월) 10:0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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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올해 물량은 전기자동차 13대로 보조금은 최대 14백만원까지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농공단지 내 사업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 우선배정물량을 배정하여 서민복지, 경제 활성화, 미세먼지 개선에 기여하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의무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하며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구매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양양군은 지난 6일자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보급물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으로 보조금 집행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서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순번에 의하여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급대상자로 선정 된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는 신청 대상 및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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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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