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지원

2020년 03월 05일(목) 09:02 [설악뉴스]

 

고성군이 4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에 소요 되는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 군이 대출금리 중 일부를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2020.03.02.)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 영위 중인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공단지 내 입주 계약체결 후 건축 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으로 ▲중국 수출입 비중 20% 이상인 기업 ▲사업장 내 확진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 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조업이 한시적 중단된 기업 ▲코로나 피해업체와의 거래 기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기존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유사하나, 이차보전율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기존 4%에서 4.5%로, 농공단지 외 소재 기업과 소상공인은 3%에서 3.5%로 상향해 2년간 지원하며, 1년에 한해 연장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추천 한도는 제조업 4억원 이하, 기타제조업 2억원 이하, 기타업종 5천만원 이하로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한도와 같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