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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지원

2020년 03월 05일(목) 09:02 [설악뉴스]

 

고성군이 4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에 소요 되는 운전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 군이 대출금리 중 일부를 특별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2020.03.02.) 현재 3개월 이상 계속사업 영위 중인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공단지 내 입주 계약체결 후 건축 허가(신고)를 마친 중소기업으로 ▲중국 수출입 비중 20% 이상인 기업 ▲사업장 내 확진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 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조업이 한시적 중단된 기업 ▲코로나 피해업체와의 거래 기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기존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과 유사하나, 이차보전율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기존 4%에서 4.5%로, 농공단지 외 소재 기업과 소상공인은 3%에서 3.5%로 상향해 2년간 지원하며, 1년에 한해 연장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융자추천 한도는 제조업 4억원 이하, 기타제조업 2억원 이하, 기타업종 5천만원 이하로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한도와 같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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