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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

2020년 03월 02일(월) 10:51 [설악뉴스]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지는 관내 강원도 양양군·속초시·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제재 및 유통업체이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등 15개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이 중 규격·품질이 고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하고, 사전 품질 검사 및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등의 경우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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