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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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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6일(수) 09:23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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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온 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허가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에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거나 거부처분 시 경제적 손실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신청하기 전 약식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은 민원인들이 토지매입, 측량실시, 토목 및 건축설계 등 인허가 제반 조건을 갖춘 후 정식 인․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 처분이 되었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2차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이와 같은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산지전용신고 ▲공장설립 승인 등 총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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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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