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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18개 시.군번영회 연합회,환경부장관 사퇴 요구

오색케이블카 등 강원도 각종 현안 발목잡는 환경부장관 사퇴 성명

2020년 02월 23일(일) 10:09 [설악뉴스]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회장,정준화)는 23일 최근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이율배반 환경정책을 겨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의 핵심사업인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타당성 없이 부동의 처리한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양양군이 제기한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제출기한을 두 달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강원도민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부동의 결과에 불복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성명서 발표, 원주지방환경청장 및 담당과장 고발, 대규모 규탄대회 등을 한데 이어,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11일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린 부동의 결정이 불공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기 때문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심판이 서면심리 중심인 점을 감안하면, 심판이 청구되어 피청구기관이 일정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그것으로 사실상 심리에 돌입하게 됨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은 답변서 제출기한을 2개월 연장해 달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이로 인해 최소 2개월은 늦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내용은 절차적으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은 환경부가 확정 고시한 사업을 스스로 부정하여 자기 모순적 결정을 함으로써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마지막 보완 단계에서 추가 보완요구나 조건부 동의 등 선택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즉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은 비단 오색케이블카 문제만이 아니라 화천산천어 축제를 동물학대로 비유한 망언과 초고압송전선로 추진,원주상수원보호구역 존치 문제 등 강원도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원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만 건건이 발목을 잡는 편향적인 사고와 태도를 넘어 균형감 없는 발언으로 환경정책을 편향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조명래 환경부장관과 이를 수행하고 있는 원주지방환경청은 당장 강원도의 환경정책을 선회하든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민들과 강원도시군번영회연합회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즉각 부동의를 철회▲ 초고압송전선로 설치를 엄격히 규제▲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올림픽 유산인 정선 가리왕산 존치▲ 대통령과 정부는 이율배반적인 사고로 혼란만 부추기는 자격 없는 조명래 환경부장관 즉각 사퇴시킬 것▲국회는 균형감을 상실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즉각적인 해임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강원도 시.군번영회 연합회는 강원도민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18개 시‧군민들은 모든 역량과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원도민 총궐기 대회를 갖고 결사항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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