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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양양군선관위 직원 항소심에서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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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1일(금) 11:44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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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진하 양양군수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를 모 정당에 유출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해임 처분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21일 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모씨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 모씨는 지난 2018년 3월 13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노인회원 186명에게 1천860만원의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기부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했다.
이에 김진하 양양군수는 2018년 3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력히 항의했었다.
이건과 관련 기부행위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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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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