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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 주·정차 차량 전년 대비 증가

2020년 02월 18일(화) 10:02 [설악뉴스]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은 2019년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8대,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한 양양읍 시내 이면도로와 면지역 중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이 어려운 지역에 차량 탑재형 무인 단속카메라를 신규 도입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장비 도입 등을 통해 2,558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2018년 2,280건에 비해 11% 증가한 단속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은 차량 탑재형 무인 단속카메라의 경우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와 달리 불특정 지역을 수시로 단속하기 때문에 매년 단속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양양군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지역 중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상반기 중으로 적색으로 표시하고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승용자동차 80,000원, 승합자동차 90,000원 등 일반 주정차 위반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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