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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표준지 공시가격 전년 대비 6.98% 상승

2020년 02월 17일(월) 10:05 [설악뉴스]

 

양양군이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6.98%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가선례·거래사례·탐문가격자료 등 가격조사 자료 수집과 지역요인·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 등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양양군의 지가 상승률은 6.98%로서,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공동주택 신축․분양의 주거환경 개선, 현남·현북 일대 서핑산업 활성화에 따른 관광, 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 확산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가격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 또는 서면, 팩스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양양군 허가민원실 지적정보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준다.

이의신청 토지는 해당시군구 및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 재조사․평가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10일 조정·공시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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