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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2020년 02월 16일(일) 08:40 [설악뉴스]

 

고성군이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대상 목적물은 주택(단독․공동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보험료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52.5%에서 92%까지 국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해 줌으로써 가입자는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 등 차등 기본지원하고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올해 풍수해보험 가입목표를 주택 1,500건, 온실 150,000㎡, 상가․공장 50건으로 설정하고, 풍수해 집중 발생 시기 이전인 6월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가입 기간으로 정해 금년 가입목표의 70%(주택 1,050건, 온실 105,000㎡, 상가․공장 35건)를 가입 조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체보험가입도 추진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아 절감된 예산으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안전교통과장을 추진단장으로 재난방재담당 및 담당자, 읍․면 담당자, 보험사 직원, 지역자율방재단장 등을 집중가입추진단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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