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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2020년 02월 14일(금) 10:00 [설악뉴스]

 

속초시는 교통소통 방해 및 사고유발이 높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정차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 ·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및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민신고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및 시민들에게 다각적인 홍보를 병행한다.

속초시에서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070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10여건이 부과되고 있으며, 향후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신고제 신고대상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및 정지선 침범차량으로 해당구역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신고요건을 충족하며,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민원 신고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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