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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접수

2020년 02월 13일(목) 11:34 [설악뉴스]

 

양양군이 상반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의 농림수산물을 집중 육성하고, 자립 영농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후취 담보대출 중 택일하여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가, 농업법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등 농어업경영체이다.

융자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1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단체는 5천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 융자액은 총사업비 90% 이내이며 자부담은 10%이상 부담하여야 한다.

연리 1.0%로 저금리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가족을 포함해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 중인 경우에는 추가 융자가 제한된다.

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와 견적서, 설계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3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의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강원도 분과별 소위원회 예비심사,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심의를 통해 융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NH농협은행 시·군 지부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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