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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방세 2018년 대비 34억원 증가

2019년 아파트 및 대형 관광숙박시설 준공 등 취득세 큰 폭 증가

2020년 02월 12일(수) 09:59 [설악뉴스]

 

양양군의 지방세 수입이 2018년 대비 지난해 34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에 따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세 세입액은 422억 9백만원으로 2018년 387억 74백만원 대비 34억원(8.8%)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은 368억원, 2016년은 30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증가분을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2018년 대비 취득세가 22억원(12.9%), 등록면허세 1.5억원(15.4%), 재산세 5.1억원(10.4%), 자동차세세 3.2억원(11.1)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군은 특히 작년 양양군 지역의 토지거래가 감소하였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및 대형관광 숙박시설 준공으로 취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가산세 부담예방 대책 추진으로 취득세 자진 납부율 94.7%(전년대비 0.9%증)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금액별 담당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체납처분 및 채권확보, 분납 등을 통해 지난해에 비해 체납액이 3억 1천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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