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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평화지역 숙박업소 시설 개보수 지원

2020년 02월 12일(수) 09:49 [설악뉴스]

 

고성군은 평화지역을 찾는 군장병 가족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후화된 숙박업소 시설 개·보수를 위한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평화지역 거점숙박업소 육성사업은 평화지역 내 노후화된 숙박업소의 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지역 내 거점숙박업소를 육성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해 1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지원해 주었다.

사업 신청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소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고성군에 영업장 소재지와 영업주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내용은 숙박업소의 전체 객실(증·개축, 내부 인테리어, 화장실, 욕실, 샤워기 등)과 복도(벽면, 바닥 타일, 카페트, 조명 등)시설 개․보수와 현관문, 창문, 출입구, 간판, 주차장 등 수리 및 교체 등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50%로 업소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올해 2개소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단순히 특정 일부 공간(층)만의 수리 및 교체, 별도의 대지에 증·개축하는 것은 불가하며, 침대커버·이불 등 소모품과 TV, 냉장고, 컴퓨터, 노트북 등 가전제품 교체는 제외된다.

또한, 숙박업소는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후 반드시 전문 업체(건축사)에서 설계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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