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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지원

2020년 02월 10일(월) 10:18 [설악뉴스]

 

양양군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28일까지 접수한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3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제조·건설업·운수업 등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올해 사업량은 최소 10개소(사업신청금액에 따라 변동)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로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내용은 신고된 영업장 내 내부시설 개선, 간판 등 소규모의 환경개선사업이 이에 해당되며 신고된 영업장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지난 2016년부터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28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접수가 가능하다.(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양양군은 3월 자체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후에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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