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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공익형 직불금 제도 시행

2020년 02월 02일(일) 10:11 [설악뉴스]

 

양양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적 기능이 강화된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직접지불금으로 매년2~4월에 신청접수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익형지불금으로 개편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은 쌀 중심에서 논‧밭 형평성 유지, 두류 및 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전기능 강화로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기존 쌀직불금, 밭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금으로 유지해 추가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농가는 경영규모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해 지급하며, 농업진흥지역내의 논‧밭, 진흥지역 밖의 논, 진흥지역 밖의 밭으로 3단계로 구분해 지급하던 것을 논‧밭 재배작물 구분 없이 동일단가를 지급한다다.

양양군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널리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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