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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0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고시

2020년 01월 24일(금) 09:13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과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축물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란 취득세, 재산세 등 각 지방세 세목 건축물(신축으로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포함) 및 기타물건의 과세 표준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타당성 조사와 전국 자치단체·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시·도 합동으로 전국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시한 기준(안)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고성군 지방세운영위원회 심의로 결정됐다.

주요 내용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1㎡당 2019년 71만원에서 2020년 2만원(3%) 상승한 73만원으로 결정됐으며, 기타물건의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됐다.

금회 공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과 고시된 건축물과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와 취득세 등의 과세 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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