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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귀농 승계농 초기 정착자금 지원

귀농인 1명, 승계농 1명 선정, 1년차 월80만원, 2년차 월50만원 지원

2020년 01월 23일(목) 10:01 [설악뉴스]

 

양양군이 도시민의 귀농 초기 안정적 정착지원 및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인 및 승계농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귀농인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2년 이내인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이주 가족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시간 포함, 귀농·영농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 50시간 이상 되어야 하며, 이수 시간이 일부 부족한 자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이수 완료해야 한다. 실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된 귀농인이어야 한다.

승계농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영농기반 등을 확보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독립경영기간은 3년 이상 7년 이하여야 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며 농업인경영체 등록이 된 만 20세 이상 만 45세 미만인 승계농이어야 한다.

교육 이수 실적은 필수 사항이 아니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는 평가 시 가산하여 평가한다.

양양군은 2월 5일까지 양양군으로 이주한 귀농인·승계농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사업대상자 귀농인 1명, 승계농 1명을 선정, 2년간 매월 정착지원금(1년차 월 80만원, 2년차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영농초기 영농소득 미비에 따른 생활비 및 영농자재 구입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는 영농실적을 증명할 영농일지나 판매 실적 자료를 매월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양군은 이밖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체험학교, 귀농귀촌 홍보, 선도농가 현장 실습 등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6명 7천1백만을 지원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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