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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등록면허세 1억9백만원 부과

2020년 01월 19일(일) 09:36 [설악뉴스]

 

고성군이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656건 1억9백만원을 지난 10일 부과·고지 하며, 오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5,656건 1억9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272건 6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기사업허가와 이동통신무선국개설 증가, 교통 접근성 개선에 따른 개발 여건이 조성돼 신규면허 등록이 늘었기 때문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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