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성군,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2020년 01월 17일(금) 09:10 [설악뉴스]

 

고성군이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투자금 및 경영안정에 소요 되는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군이 대출금리 중 3%(농공단지 입주업체는 4%)를 2년간 이자 보전해주며, 1년에 한해 연장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대상 업체는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 중인 업체로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신고)를 마친 업체로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해당 된다. 단, 휴․폐업 중인 업체, 지방세 및 국세 등 체납이 있는 업체, 이차보전 지원이 만료된 후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업체, 사치․향락․투기 등의 소비성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차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먼저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상담․확정 후 고성군청 투자유치과(기업지원팀)를 방문해 융자추천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군이 적격 여부 검토 후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통보하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융자추천한도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최대 4억원, 기타 제조업은 2억원, 그 외의 업종은 5천만원 내에서 추천이 가능하다.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