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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중소기업 육성자금 83억원 지원

융자금 지원규모 상향,우대지원업체 추가, 2년간 이자차액 3% 보전

2020년 01월 10일(금) 09:55 [설악뉴스]

 

양양군이 매년 기업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이달 10일부터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 지원규모는 83억원(대출금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하나,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천한도액 상향 및 우대지원업체를 추가했다.

소상공인,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 고용우수기업 ·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전기업의 경우 5억원, 백년기업(우대 추가) · 유망중소기업 ·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 수출기업은 3억원(기존 2억원),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녹색기업 ·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은 2억원,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하)와 건설업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기타 소상공인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다.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 관내여야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금융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은 후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에 접수하면, 적격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90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83억의 융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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