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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군수직 상실 확정

이경일 고성군수, 법정구속수감-4월 15일 총선과 함께 재선거

2020년 01월 09일(목) 12:10 [설악뉴스]

 

대법원(주심 박상옥)이 9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판결 확정 즉시 이경일 고성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징영8월 최종 결정 직 후 이경일 고성군수는 법정구속수감 절차를 밟고있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인정했다.

지난해 11월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원일 지원장)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경일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음은 물론,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해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10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이나 임용도 취소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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