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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사랑상품권,23일까지 5% 특별할인 판매

2020년 01월 08일(수) 10:19 [설악뉴스]

 

고성군이 설 명절을 맞아 고성사랑상품권을 오는 23일까지 5%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성사랑상품권 구매금액의 5%를 특별 할인해 줌으로써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군부대, 기업체, 주민 등이 상품권 구매에 적극 동참토록 하여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상품권은 관내 소재 NH농협은행고성군지부 및 지역 농․수․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인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까지 5%로 할인된 금액(285천원)으로 구매 가능하고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구매금액 한도 제한 없이 5%로 할인 판매된다.

평상시 상품권 구매는 1인 월 30만원까지 3%로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구매한 상품권은 고성군 관내 소재 전통시장 및 음식점, 주유소, 마트 등 고성군 전역의 사업자등록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다.

발행 상품권은 5천원권과 1만원권 2종류로 현금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며 액면 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고성군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지난 2007년부터 발행·판매 되었으며, 2018년은 902백만원의 판매실적을 2019년은 1,300백만원의 판매실적을 보여 상품권의 판매액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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