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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년창업농 대상 영농정착금 지원

2020년 01월 06일(월) 10:04 [설악뉴스]

 

양양군이 인구 감소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양양군은 정부시책에 따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시책은 청년창업농 집중 육성을 위해 기존에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요건으로 선발해오던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제도를 세분화하여 지난 2018년부터 만 40세 미만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해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만18세 이상부터 만40세 미만 청년으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창업농업인이다. 영농경력은 사업시행 연도에서 농업경영주 등록연도를 뺀 기간으로 3년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는 월 90만원, 3년차는 월 8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단, 독립경영 예정자는 경영주 등록 시점부터 지급하며,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아 서류 및 면접평가(강원도)를 실시한 후, 오는 3월 말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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