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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불법 어업 특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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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1월 03일(금) 09:48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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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올해부터 고질적인 불법 어업행위를 전면 근절하기 위해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강원도와 합동으로 오는 20일부터 불법 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1월 19일까지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통해 불법 어업 근절의식 대어업인 홍보를 실시한다. 또한, 1월 중 관내 어촌계 및 어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어업 특별단속에 대한 방침을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 등이 없도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체중·체장 미달 및 암컷 수산물 포획․소지․유통․가공․판매행위(대문어, 대게 등) △어구실명제 미 이행, 조업구역 위반 등 업종별 허가 제한사항 위반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불법사용 등을 중점 단속 할 방침이다.
단속 홍보기간 이후 적발 건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처분 등의 강경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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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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