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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국방부와 토지 43,388㎡ 맞교환

국방부 43천㎡, 양양군 297천㎡ 상호 교환으로 개발가능 부지 확보

2020년 01월 02일(목) 10:20 [설악뉴스]

 

양양군은 지난해 12월16일 국방부와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초 양양군이 국방부에 교환 협의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를 국방부에서 수용하면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됐다.

양양지역에 산재한 국방부 소유 부지 43,388㎡가 교환 대상이다.

양양군은 수년간 국방부와 양양군에서 서로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위 시 마다 제한을 받고 있어, 상호 점유한 토지에 대하여 교환함으로 향후 행정목적 및 개발부지 등 내실 있게 관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교환하는 재산은 지난해부터 상호점유한 재산을 조사한 결과 국방부 소유 구 금성자동차운전학원 옆 토지 25,930㎡, 설악소초 부대 인근 토지 17,458㎡와 양양군 소유 양양읍 해오름아파트 일부 토지 3,735㎡, 8군단 군부대 점유토지 193,388㎡, 설악소초 부대 점유토지 1,559㎡,상복리 사격장 점유토지 98,338㎡다.

양양군은 지난해 초부터 국방부와 수차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 상호 소유권을 이전함으로 서로 행위 제한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양양군은 행정목적 및 개발가능 부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양양군은 서울 양양 고속도로 개통 이후 계속해서 투자개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추가 상호점유 재산 및 상호점유 외 과거 개인재산을 군사시설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지금은 군사 시설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조사 발굴하여 국방부와 협의하여 계속적으로 추가 매입하여 급증하고 있는 지역개발 수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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