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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2020년 01월 01일(수)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한꺼번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월에 따라 각각 10%(1월), 7.5%(3월), 5%(6월), 2.5%(9월)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지난해 1월 2,955대의 양양군 차량소유자들이 총 722백만원의 자동차세를 연납하여 전체 과세차량 대수의 19%에 달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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