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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 초미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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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 선거구 기사회생할지 아니면 강릉과 통합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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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목) 14:59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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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속초,고성.양양 선거구가 존치될지 아니면 재편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천182만6천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명∼27만3천129명이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이웃 선거구와 통폐합하더라도 상한선 이상으로 인구가 넘칠 경우 구획 조정을 통해 선거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춘천이 분구가 될 경우 현재 강원도의원 8명에서 1명이 늘어 나겠지만, 강원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을 통폐합해 8명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크다.
속초·고성·양양(13만6천942명)은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천565명∼27만3천129명에 해당돼 선거구가 존치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강릉시 선거구가 분구 될 경우 속초.고성.양양을 합쳐 2개 선거구로 조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강릉과 통합될 경우 인구상한선 이상으로 넘치기 때문에 강릉(21만2천894명)과 속초·고성·양양을 통합해 갑·을 두개 선거구로 개편할지 아니면 단일 선거구로 확정할지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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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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