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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 체결

2019년 12월 22일(일) 09:53 [설악뉴스]

 

고성군이 지난 18일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고성군지회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자, 임산부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군민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슬로프 차량을 운영하는 것이다.

고성군은 기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 운영이 12월 종료됨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3년간)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탁기관 선정 모집공고를 통해 지난 11월 27일 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갖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원도협회 고성군지회를 최종 선정했다.

고성군은 수탁기관으로부터 2020년 특별교통수단 운영계획을 징구해 검토를 거쳐 12월말까지 종합계획수립 후 내년 1월부터 고성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고성군 특별교통수단차량은 휠체어슬로프 차량 3대와 운전기사 4명으로 운영 중에 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강원도 교통약자 콜센터(033-249-4131)를 통해 즉시 신청과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평일 오후 10시 이후와 주말 오후 6시 이후는 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이용요금은 기본 4km까지 1,100원, 초과시 1km마다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대기료는 최초 1시간은 무료이며 초과 30분당 2,000원, 통행료와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통행료가 면제 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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