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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주권 가진 납세자 알 권리위해 예결특위 논의 공개,속기록 작성 반드시 필요

비공개 깜깜이 예산 계수조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의문

2019년 12월 14일(토) 11:13 [설악뉴스]

 

양양군의회(의장,고제철)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초의회가 예산안에 대한 삭감과 부활 및 결정 등 계수조정이 비공개로 이루어 져 계수조정 과정과 결과 공개가 필요한 실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과 결과 공개 요구는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

양양군의회 예결위는 본격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회의 정회를 선포하고 비공개 밀실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생중계가 중단되는 것은 물론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진행된다.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과정을 전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국회는 지난 2000년 대법원의 ‘계수조정소위 방청허가 불허 위헌 확인’ 판결 이후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 자정 노력 결의서’를 통해 예산심의 계수조정 공개를 명확히 했다.

그러함에 양양군의회도 예산안의 마무리 과정을 공개하거나 최소한 속기록 작성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해야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

예산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이 왜,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확인되고 기록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의회의 핵심기능인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고,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 예결특위의 공개 및 논의과정의 속기록 작성이 반드시 이뤄져야할 것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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