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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법 소각행위 기동단속반 운영

2019년 12월 06일(금) 09:38 [설악뉴스]

 

고성군이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2020년 3월까지 강원도 및 산림청과 합동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소각산불이 발생하지만 관습처럼 굳어진 소각행위가 감시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으로 산림 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강원도와 산림청 합동으로 1개반 7명으로 교차 단속반을 구성해 주 1회 시·군간 협의 후 단속일을 정하고 산불감시원 퇴근 이후 소각행위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야간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단 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로 중점 단속 사항은 △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행위 △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행위 △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행위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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