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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개정

2019년 12월 04일(수) 09:08 [설악뉴스]

 

고성군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조례 및 시행규칙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과 고성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이용기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령화 사회 가속화로 고령운전자의 집중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고성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해 만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현금 지급(2020년 3월 이후 시행예정)을 통한 교통비 지원과 경로당 등의 현지방문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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