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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19년 11월 30일(토) 15:54 [설악뉴스]

 

고성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고성군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사전 안내기간을 거쳐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으며,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2개반 5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12월 3일과 4일 이틀간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고성군이 합동(고성군 4, 국유림 4)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화목사용농가에 대해서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홍보하고 무단사용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 또는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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