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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김진하 군수직 유지 확정 판결

대법원,2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최종 확정 판결

2019년 11월 28일(목) 10:28 [설악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하 양양군수의 직위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열린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지난 6.13지방선거 후 지루하게 끌어온 재판이 종결되게 돼 양양군정이 탈력을 받게됐다.

김진하 양양 군수는 지난해 6.13 전국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관내 노인회원 186명에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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