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11-05 오전 10:21:18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법원,김진하 군수직 유지 확정 판결

대법원,2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최종 확정 판결

2019년 11월 28일(목) 10:28 [설악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하 양양군수의 직위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열린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지난 6.13지방선거 후 지루하게 끌어온 재판이 종결되게 돼 양양군정이 탈력을 받게됐다.

김진하 양양 군수는 지난해 6.13 전국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관내 노인회원 186명에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강원 시·군번영회연합회, 양양군 접경지역 지정 촉구

파라타항공, 글로벌 항공업계 정비 시스템 공유

고성·속초 사회복지인 한자리에 모여

속초시, 영금정·청초정 정밀안전점검 완료

양양송이연어축제,대표 축제로 우뚝

양양군의회, 화장장려금 지원 80%확대 검토

속초시,24~25일 ‘2026 설악단풍축제’ 개최

속초시,야외 독서 ‘설악산 책방’ 개최

제8회 미시령 울산바위 말굽폭포 탐방행사 개최

오색 케이블카 사업 2030년 준공 예정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