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7-16 오후 08:06:21

전체기사

종합

커뮤니티

병무상담 코너

독자투고

공지사항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편집회의실

뉴스 > 정치.지방자치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대법원,김진하 군수직 유지 확정 판결

대법원,2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최종 확정 판결

2019년 11월 28일(목) 10:28 [설악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진하 양양군수의 직위유지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열린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서 지난 6.13지방선거 후 지루하게 끌어온 재판이 종결되게 돼 양양군정이 탈력을 받게됐다.

김진하 양양 군수는 지난해 6.13 전국지방 동시 선거를 앞두고 관내 노인회원 186명에 워크숍 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 재판부는 "노인회 경비 지원은 정상적인 행정 행위로 군수 개인의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다만 업적 홍보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었다.

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양양학사,꿈 키우는 보금자리로 안착

속초시,20026 애향장학생 80명 선발

김정중 군수,'민생 최우선' 첫 기자회견

고성군,한반도 평화 공존 토크콘서트 개최

양양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총력전

양양군, 하반기 전기차 보급사업 추진

고성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추진

고성군, 문어 서식·산란장 조성 추진

수십 년 된 가로수 제거하고 인도 설치

양양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최선남 선출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설악뉴스 / 사업자등록번호: 227-05-69104(2009년10월26일) / 발행인겸 편집인: 송준헌 / mail: seoraknews@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준헌
Tel: 033-673-3114 / Fax : 033-673-3110 / 등록번호 : 강원아00057 / 발행일 : 2009년10일19일 / 발행소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105-2
양양취재센터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3리 3-96번지
Copyright ⓒ 설악news.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