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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2019년 11월 25일(월) 10:04 [설악뉴스]

 

속초시는 오는 27일을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 운영은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며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하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 해당되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찰 서 및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6억8천9백만원으로 이중 2회 이상 체납차량의 체납액은 4억5천2백만원이며, 차량관련 과태료는 9억6천4백만원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속초시는 전국 일제단속의 날 이후에도 영동지역 권역별 합동단속 추진 및 체납차량 특별 단속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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