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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 받아

2019년 04월 08일(월) 09:41 [설악뉴스]

 

양양군이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5월부터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5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24시간 운영되며, 중점 개선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이 되는 4개 지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지역이다.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도 증거자료 확인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로써, 신고는 스마트폰 앱(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고, 안전신문고 앱 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된다. 단, 통행 불편이 없는 구간에 대한 악의적 반복 신고, 보복성 신고(3회 이상)는 제외된다.

사진 자료는 1분 이상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식별이 가능하고 표시되어야 하며,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별도의 신고보상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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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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