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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신혼부부 대상 주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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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5일(금) 10:02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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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고령화‧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양양군은 20~39세 청년층 인구비중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 이상을 차지(2019년 3월말 기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어 향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양군은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여성배우자가 1974.1.1.이후 출생자이면서 전년도(2018.1.1~12.31)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무주택 가구이어야 한다.
단, 여성배우자가 1973.12.31. 이전 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거나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지원된다.
주거비용은 최초 수급년도부터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급되며, 기준중위 소득에 따라 월 5만원에서 12만원(연간 60만원~144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인구유입 장려를 위해 강원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반기는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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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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