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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받아

2019년 04월 01일(월) 09:54 [설악뉴스]

 

속초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신고전용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에 따른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이다.

주민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시간을 표시해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하면 되며, 신고기한은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일로 부터 3일 이내이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이며, 특히 대형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5m이내의 위반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4월 17일부터 8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속초시는 4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 수렴 및 사전홍보 등을 실시하고,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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