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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68개 개방형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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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01일(월) 09:27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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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민간 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시 점검에 나선다.
양양군은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행락객들의 이용이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 68개소를 대상으로 보유 중인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여성용 공중 화장실 6개소에 안심벨 설치 사업,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2개소)을 추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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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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