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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건축물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당 1대, 숙박시설 100㎡당 1대 등

2019년 03월 27일(수) 09:43 [설악뉴스]

 

양양군이 4월부터 건축물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양양군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일부 누락된 시설물이 있어 이를 포함하고, 근린생활·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이 최근 크게 증가하면서 부족한 주차대수를 확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기존에는 근린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일괄적으로 20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50㎡당 1대의 주차장을, 숙박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의 주차장 조성, 단, 관광숙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생활숙박시설은 호실당 0.5대 조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1,000㎡(302평) 규모의 숙박시설을 설치하려면 기존 5대에서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건축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 기존 아파트만을 규정했던 조항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대상 범위를 넓혔다.

공동주택은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미만일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고, 기존에 전용면적 85㎡ 이하는 세대당 1.1대 설치하던 것을 개정 이후에는 1.5대로 변경하여 주차대수를 확충하도록 했다. 또한,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8대 이상으로 설치하는 안을 신설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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