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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2019년 03월 27일(수) 09:34 [설악뉴스]

 

고성군이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정책개발·추진 등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고성군 청년 지원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고용 확대를 위해 취업수당, 교통비 지원 등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자금, 창업교육 지원등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고성군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성, 평생살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팀을 선정해 오는 29일 창업지원 협약을 체결한다.

향후 군은 2020년까지 23억원을 투입하여 청년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선정에 나섰다. 청년광장은 관광지와 연계하여 푸드트럭 청년포차, 청년창업 입주창고를 건립하여 군의 대표적인 청년창업과 상권을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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