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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7개소 행정구역 경계 조정 추진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재산권행사 등 불편 해소될수 있도록 할 방침

2019년 03월 26일(화) 10:24 [설악뉴스]

 

양양군이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양양군은 기존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발생 및 최근 아파트 신축, 양양읍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변화 된 지역 행정환경에 맞춰 리 경계조정 및 반 신설 등 행정구역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행정능률 제고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도나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법률 개정)를 얻어야 하지만, 지자체에 속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 ․설치․ 나눌 때에는 자체 조례 개정만으로 가능하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총 7개소로, 리 경계조정 2개소는 종합운동장 부지(양양읍 구교리와 성내리)와 양양읍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사업단지 (손양면 학포리, 하왕도리, 와리 밀양리)이며, 반 신설 대상은 양우아파트(양양읍 연창리), 양양 이편한 세상 아파트(양양읍 내곡리), 심미아파트(현북면 중광정리), 물치 주공아파트(강현면 강선리), 우미린아파트(강현면 강선리)로 5개소이다.

양양군은 3월 말부터 6월30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타당성을 해당가구 방문과 마을회를 통해 대상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인구, 가구, 면적 등 기초 통계자료와 실제 지형 및 지세, 취락형태를 고려하고 회의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서 작성 후 조례 개정,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지번변경 고시(공고)의 절차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양양군은 명확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등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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