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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속초지청,마약류 특별자수 기간 운영

2019년 03월 22일(금) 10:03 [설악뉴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마약류 투약자들에 대한 치료․재활을 돕기 위해 4월1일~6월30일 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이기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류사범 치료․재활제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는 이기간 자수하면 정상참작이 된다.

마약 투약,재배,유통한자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이나 지역 경찰서에 직접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할 수 있다.

또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한편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양귀비(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에 즈음해 마약류 공급의 원천봉쇄를 위해 2019년 6월 초순부터 6월 하순까지 양귀비․대마 밀경작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귀비 및 대마의 재배는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이를 어길시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속초지청은 각 가정에서 절대로 양귀비 및 대마를 밀경작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검찰은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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