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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추진

2019년 03월 21일(목) 09:58 [설악뉴스]

 

속초시가 4월부터 2018년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속초시가 4월부터 2018년도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19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여 결혼·출산율을 제고하는 강원도 특화형 인구정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여성배우자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중위소득 200% 이하의 무주택 가정이다.

단, 여성 배우자가 1973년 12월 31 이전 출생자라도 출산을 했거나 임신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속초시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이 결정된 신혼부부에게 6월 29일 이내 주거비용을 지급하며, 지원이 결정되면 소득구간별 연간 60만원에서 최대 144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상‧하반기 연 2회 분할하여 3년간 지원한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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