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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학교.국도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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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21일(목) 09:30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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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개학시즌을 맞아 학교 주변 노후간판 및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정비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로 7개반 24명의 단속·정비반을 구성해 지역별 정비(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 국도7호, 44호, 56호, 59호 및 주요 지방도로변과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소재 학교 주변 지역을 정비하기로 했다.
학교 주변 중점 정비지역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부지 경계선 200m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이라도 학생들의 통학이 잦은 지역과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소재의 도로 및 가로변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양양군은 점검을 통해 노후 및 불량·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업주가 자진 보수 및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음란·퇴폐적인 내용이 담긴 청소년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수거해 폐기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 인쇄업체 및 배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원적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양군은 국도와 지방도 등 관내 주요 도로의 불법 광고물 정비도 병행한다.
특히 게릴라식 현수막 게시 등 늘어나는 불법광고물 대비해 정비 및 단속인력이 부족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스마트폰 앱 신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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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헌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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