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군,표준주택가격 4월4일까지 연람
|
|
2019년 03월 19일(화) 09:12 [설악뉴스] 
|
|
|
고성군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4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096가구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공동주택 1,959가구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에서 열람한 후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았을 때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및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
|
|
|
전주성 기자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설악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설악뉴스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설악뉴스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양양군,고립 해소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
|
|
고성군, 대진등대 해상탐방로 개방
|
|
양양군,상수도 수질 최고등급 인증 획득
|
|
양양군, 종합운동장 에어돔 시범 운영
|
|
양양군,남대천 생태복원 민관 협력 추진
|
|
양양군, 지하시설물 629km 전산화 진행
|
|
양양군,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델 구축
|
|
파라타항공, 국제선 탑승률 2개월 연속 1위
|
|
양양군,고유가 피해지원금 마을 찾아 현장 지급
|
|
속초시,지식재산 창출과 권리보호 지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