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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착한가격업소 상반기 일제정비

2019년 03월 18일(월) 10:45 [설악뉴스]

 

속초시가 착한가격업소 상반기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속초시는 기존 착한가격업소 11개소의 가격 및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등을 재점검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부적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후 인증표찰을 회수할 예정이다.

또한 3월 18일~22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도 함께 추진한다.

지정기준은 지역평균 이하의 가격 수준, 영업장 청결도 수준, 업소의 서비스 수준, 공공성 기준 등이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거나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업소(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는 지정이 제외된다.

신규 지정업소 및 재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과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물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전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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