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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어긴 중학생 보호처분변경

2019년 03월 18일(월) 10:41 [설악뉴스]

 

법무부 속초준법지원센터는(소장 민명식)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구인해 소년원에 유치한 A양(13세)의 보호처분이 ‘시설감호위탁’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A양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 사이버 상에 문란한 사진을 올리고, 무단 외박을 일삼으며, 학교생활에 불성실하여 학교장 통고로 2018년 12월 1년간의 보호관찰(4호)과 40시간의 수강명령(2호) 처분을 받았었다.

하지만 A양은 보호관찰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무단으로 외박하며 SNS에서 만난 이성과 함께 숙박을 하는 등 불건전한 생활을 지속했다.

보호자는 평소 A양의 행동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A양의 무단 외박이 이어지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A양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미약한 보호력을 보였다.

이에 속초준법지원센터는 A양이 보호관찰 출석 불응, 무단 외박, 불건전한 생활 등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심각하고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미약한 보호력으로 시설내 처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9년 2월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

송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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